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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30 17:26

장도희 조회 수:1310

정품 등록전에 녹화를 시작한 경우, 녹화시간은 10분에 제한 되며, 10분 경과시 녹화 중단과 동시에 "녹화가 중지되었습니다. 정품 등록을 하지 않으면 녹화 가능시간이 10분으로 제한됩니다. 반디캠 정품 등록을 하시겠습니까?"라는 메시지 창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메시지를 보시고 결제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전에 평가판을 사용해서 시작한 녹화가 이미 중단 된 상태이었기 때문에 직전에 녹화한 파일은 10분까지만 저장이 됩니다.


한번 더 문의드리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앞서 말하신 문구는 저또한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안내문구는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반디캠 측에서 운영 되는 절차는 충분히 존중하나 일반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녹화가 중지되었으나 정품등록을 한다면 이어서 녹화가 가능하니 정품 등록을 하시겠느냐'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제가 이러한 의견 제기의 첫 케이스라면 이 의견을 블랙컨슈머로 규정짓고 무시하시기 보다는 적극 수렴하시어 소비자의 입장을 더욱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혹 이러한 의견을 낸 이용자가 저뿐이 아니라면 반디캠 측의 '정확하지 않거나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둔' 공지의 헛점이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꼭 녹화해야하는 영상이 있기에 반디캠을 이용했고 결제했으나 결국 영상도, 결제 환불도 보장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다시 한 번 환불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반디캠의 정책이 강력하고 완고하여 배상을 해주지 못한다고 하시면 더이상의 요구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반디캠을 애용하던 소비자로서 겪게 된 부정적인 경험은 알아주시길 바랍니다.